법안

국회한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2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032
제안일2025년 3월 18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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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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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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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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