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7143 |
|---|---|
| 제안일 | 2026년 2월 27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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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