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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09
제안일2026년 3월 6일
제안자전현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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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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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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