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7
| 의안번호 | 2200927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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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