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의안번호 | 2210953 |
|---|---|
| 제안일 | 2025년 6월 20일 |
| 제안자 | 김우영의원 등 24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으로 공급하지만 현실의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의 혜택이 돌아가 소수만이 주거안정과 자산증식의 혜택을 얻고 있음.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공공분양주택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담가능한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를 누적하는 것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제2조1호의5)’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가능주택 공급 효과가 있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적용대상은 수분양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9조의10제9항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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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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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