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3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593 |
|---|---|
| 제안일 | 2026년 6월 29일 |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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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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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