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9
| 의안번호 | 2214389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9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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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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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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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