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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43
제안일2024년 11월 20일
제안자고동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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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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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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