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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527
제안일2024년 10월 4일
제안자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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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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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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