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8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488
제안일2024년 8월 1일
제안자이춘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월 8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 등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런데 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교통정책 전반이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월 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3× 반대 1△ 기권 4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