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1
| 의안번호 | 221465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7일 |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ㆍ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ㆍ광고 등 위법한 표시ㆍ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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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