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95
| 의안번호 | 2208795 |
|---|---|
| 제안일 | 2025년 3월 11일 |
| 제안자 | 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 숏폼 및 버츄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유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현황 및 종사자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관련 창작 및 제작, 창업, 교육훈련, 해외진출 및 기술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국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기획창작업자, 채널콘텐츠실연자,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및 초단편영상콘텐츠를 전담하여 유통하는 사업자(이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라 함)가 참여하는 사업자자율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