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127
제안일2025년 4월 25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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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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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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