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344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7일 |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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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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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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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