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8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98
제안일2026년 7월 28일
제안자이학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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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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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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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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