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828
제안일2025년 1월 24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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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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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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