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8
계류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418 |
|---|---|
| 제안일 | 2026년 3월 12일 |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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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