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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754
제안일2025년 10월 28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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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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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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