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8
| 의안번호 | 220651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6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ㆍ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7조).
사.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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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