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0
| 의안번호 | 2213550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3일 |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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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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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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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