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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09
제안일2024년 6월 21일
제안자박범계의원 등 5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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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5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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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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