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204
제안일2025년 9월 24일
제안자권향엽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