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2
원안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392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9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3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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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06×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