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03
제안일2025년 4월 1일
제안자손명수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23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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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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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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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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