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8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958
제안일2024년 10월 28일
제안자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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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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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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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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