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8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78
제안일2024년 11월 26일
제안자박성준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제76조제1항제4호 신설,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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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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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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