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751
제안일2026년 4월 30일
제안자유용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