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1
| 의안번호 | 2216531 |
|---|---|
| 제안일 | 2026년 2월 3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ㆍ제48조의2ㆍ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