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79
제안일2025년 10월 23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작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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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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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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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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