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0
| 의안번호 | 220517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일 |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ㆍ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인수ㆍ합병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화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133조제4항 및 제141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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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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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