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7
| 의안번호 | 2202087 |
|---|---|
| 제안일 | 2024년 7월 22일 |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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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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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