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3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23
제안일2024년 8월 27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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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8×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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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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