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8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88
제안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자서영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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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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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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