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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262
제안일2025년 11월 14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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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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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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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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