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05
| 의안번호 | 2200905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또한,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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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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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