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377
제안일2024년 8월 29일
제안자최기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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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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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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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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