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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6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73
제안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조승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ㆍ취업ㆍ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자립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일정 금액과 같은 지원금액을 자산형성 전용계좌에 적립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함(안 제4조).
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의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받은 경우 및 전용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등 운영업무와 금융상품 개발ㆍ관리 등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은행 등에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의 보조금 및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함(안 제1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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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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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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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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