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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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509
제안일2025년 8월 29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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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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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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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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