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0
| 의안번호 | 2213300 |
|---|---|
| 제안일 | 2025년 9월 26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