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2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5332 |
|---|---|
| 제안일 | 2024년 11월 7일 |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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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