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6072 |
|---|---|
| 제안일 | 2026년 1월 15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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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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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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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