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87
제안일2026년 4월 8일
제안자이종욱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ㆍ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