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8
| 의안번호 | 2206808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0일 |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이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에게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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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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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