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9
| 의안번호 | 2220649 |
|---|---|
| 제안일 | 2026년 8월 20일 |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어업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행 면세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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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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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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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