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97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6일 |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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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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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