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907 |
|---|---|
| 제안일 | 2024년 8월 16일 |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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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