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66
| 의안번호 | 2209766 |
|---|---|
| 제안일 | 2025년 4월 11일 |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23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제1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거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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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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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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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