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3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903
제안일2025년 12월 4일
제안자김상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ㆍ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계획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