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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75
제안일2024년 7월 16일
제안자김은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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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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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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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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