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942
제안일2026년 5월 13일
제안자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